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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

    • 오늘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'중대재해처벌법' 적용

     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. 그간 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 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&...

      2024.01.27 07:24

      오늘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'중대재해처벌법'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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